탄소배출권 시장 국내에서도 연내 개설­국가에너지위원회 확정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시장제도를 통해 조절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국내에도 개설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신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 및 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시장에서는 감축사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일차적으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5억9000만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가운데 83%가 에너지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협약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배출권의 국내 거래가 이뤄지면 올해 거래규모는 56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배출권 가운데 국제기준에 맞는 부분(배출권의 20%선·1442억원 추정)은 이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배출권(CER)시장이나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등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개설외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2%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9%로 늘리고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 35%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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