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납세자 개인(법인)별로 고객지정계좌를 통하여 시 본청 및 군·구의 공금 모 계좌로, 은행의 창구는 몰론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무통장 입금·폰 뱅킹 등 모든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해 언제·어디서나·누구나·편리하게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1단계로 올 9월부터 시 본청의 체납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군·구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말까지 보급 예정인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2008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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