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상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최근 10년 이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계약이 취소되는 등 사고가 연 3건 이하라는 등의 기준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만성화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행위가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코인 굳이 원화로 왜 바꿔?”…USDT로 쿠팡·편의점 결제 '이미 일상'
-
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4
美, 3년 만에 긴축 전환…한은, 11월 추가 인상 무게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7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칩플레이션'에 확 큰 컴퓨터 산업...'기업'↑'커머셜'↓양극화
-
10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650억 입찰담합 의혹…공정위, 4개사 제재 착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