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우수보험설계사’로 인증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상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최근 10년 이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계약이 취소되는 등 사고가 연 3건 이하라는 등의 기준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만성화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행위가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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