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S게임 다운로드시 연령 확인 절차 거쳐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1인칭슈팅(FPS)게임 다운로드 시 성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두달동안 FPS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 게임이 폭력성과 잔혹성을 조장하고 총격 및 저격방법 등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FPS게임에 대한 청소년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게임사업자를 상대로 게임물 다운로드 시 성인인증 및 연령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게임물 등급과 내용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시정권고하는 한편, 경찰청과 합동으로 PC방에 실태조사 및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청소년 위원회 김성벽 팀장은 “조사 결과 게임 다운로드 이후 연령확인을 하게 돼 있어 게임 등급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소년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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