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대만의 LED업체인 AOT가 서울반도체의 대만 등록 백색 LED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대만 AOT를 상대로 백색 LED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2005년 8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OT가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특허 기술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OT는 이에 맞서 국내 특허심판원에 서울반도체의 특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지난 2006년 11월에 기각되었고, 이번에 대만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서울반도체의 대만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역시 기각 결정되었다. AOT는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서울반도체 백색 LED 특허를 도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중단됐으며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가 특허를 등록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반도체 측은 “휴대폰 시장에서 서울반도체 백색 LED특허 기술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2007년 전체 시장의 약 40%인 7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결과는 서울반도체가 향후 특허권리 및 사업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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