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에는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 오전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려 각 부처의 현안(각종 법안 등)들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만 진행할 수 있었던 정보보호시스템의 조사·시험·평가 업무를 다른 기관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업계가 이날 국무회의를 기다렸던 것은 KISA 외에 다른 기관도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조사·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계약 후 인증까지 1년 가량 소요되던 기간(순수 평가기간은 4∼6개월)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평가기관으로는 산업기술시험원(KTL)이 벌써 정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놓고 열심히 평가업무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쉽게도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정통부 장관이 휴가 중인데다 대참하려던 차관마저도 국회 FTA특위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통부에서는 어떻게든 참석해보려고 일정 조정을 추진했다지만 결국 일정 조정에 실패했고 업계가 기다리던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업계를 위한 법 개정이었고 지난주 차관회의도 거친 예정된 일이었는데 신경 쓴 김에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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