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난 29일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에 행정 소송등을 검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채널 변경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공정위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정거래위원회가 CJ케이블넷과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단체계약 해지와 채널 편성 변경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방송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며 “두 회사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말했다.
케이블TV협회는 단체계약 해지는 그동안 단체계약에 의해 왜곡됐던 요금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고 방송위원회도 단체계약의 문제점이 많다며 개별계약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널 변경도 유료방송의 특성상 비즈니스 측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조치로 공정위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채널변경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준수했다는 주장이다.
또 채널변경 시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만큼 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케이블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사업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사업자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채널변경 후 현저하게 시청점유율이 떨어져 품질수준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며 “단체계약도 일방적 중지가 아니라 어느정도 수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방송위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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