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전자문서 상호 열람 가능?

 삼성SDS 임직원이 LG CNS의 내부 전자 결재 문서를 들여다본다?

 KT넷·LG CNS에 이어 삼성SDS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자로 확실시됨에 따라 이 같은 ‘껄그러운’ 상황도 가정할 수 있게 됐다.

 원래 공전소는 전자문서를 활성화시켜 e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것. 따라서 공전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은행권은 특히 전자문서 도입으로 예금청구서 등 종이로 된 각종 전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1500억원의 비용절감을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전소 사업자가 동일 법인의 전자문서를 공인·보관할 수 없도록 한 것. 즉, 공전소 사업자인 LG CNS가 자사 전자 결재 문서를 공인받기 위해서는 같은 공전소 사업자인 KTNET 등에 맡기거나 혹은 공전소 자격 획득을 추진 중인 삼성SDS 같은 업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삼성SDS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LG CNS·삼성SDS 등 업체는 이 같은 가능성이 단지 ‘가능성’일 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LG CNS 한 관계자는 “다른 기업도 아닌 경쟁사인 삼성SDS에 전자문서 보관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촌평했다.

 삼성SDS 한 관계자도 “공전소 사업자가 KTNET·LG CNS 등 현재 두 곳에 불과하지만 향후 여러 공전소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면 IT 서비스 업체도 비즈니스 경쟁 관계를 고려해서 공전소 사업자를 선택, 상호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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