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인터넷 상의 권리침해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가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사이버권리 침해에 관련한 분쟁 유형과 피해구제 방안을 명시된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학계, 업계 등과 함께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스토킹 등 사이버권리 침해 유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명예훼손 등 사이버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통부 이태희 정보윤리팀장은 “가이드라인 배포로 타인의 권리침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다양한 구제수단을 활용하는 등 이용자의 의식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아름다운 댓글달기 공익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업계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한편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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