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2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은행 자동화기기 1일 이체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일 인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감독 규정을 내달 말까지 수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개월 미만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최초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며 영업 창구를 직접 찾아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은행이 금융사기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계좌 개설 때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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