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우주기술 개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러시아 정부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한·러 우주기술 보호협정’ 발효를 위한 러시아 국내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접수, 협정이 발효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러 총리회담에서 서명된 이 협정은 러시아 측이 지난달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함으로써 발효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 협정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주요 우주 기술과 품목을 이전할 경우 보호 및 취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러 양국은 지난해 9월 우주 분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발효한 데 이어 이번에 우주기술보호협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우주기술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의 발효로 러시아와 협력개발중인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내년 말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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