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거래를 요청할 수 있는 ‘에스크로 이체서비스’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수수료 없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후 20일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판매자의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 이체시 직접 에스크로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매자가 은행에 에스크로 이체를 하면 은행이 거래대금을 예치함과 동시에 판매자에게 이체 사실을 통지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물품수령과 이체사실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esc.wooribank.com)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개인 및 기업 고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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