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OSP업체들, 저작권 침해 논의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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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및 계열 인터넷 자회사(i3사)와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OSP)들 간 저작권 보호 관련 논의가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 및 인터넷방송3사와 주요 OSP들은 지난달 말 개정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몇몇 세부 사항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어 지난 주말 모 지상파 방송사 본사측에서 협의보다는 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한 의견을 담은 공문을 각 방송사 및 i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작권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송사측은 일단 민사보단 형사 소송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송사측과 OSP측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큰 틀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으나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측이 카페 서비스 등을 포함, 전체 서비스에 대한 보다 직접적 규제를 요구하는 반면, 인터넷 업체들은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맞췄다. 또 불법 복제물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인터넷 업체들의 안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논의를 진행,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송이건, 합의건 결론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방송사 본사 쪽에서 이견을 제시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동영상 UCC 관련 온라인서비스업체(OSP)들은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을 창구로 △사전 예방 필터링 강화 △전담 인력 투입 △저작권 침해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사후 대책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방안을 전달, 이를 받아들인 방송사측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앞서 지상파 방송 3사 및 계열 i사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포털 및 동영상사이트, P2P 및 웹스토리지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소송을 압박한 바 있다.

한세희·김민수기자@전자신문, hahn·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