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외교통상부는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 일본 측이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WTO 일본 하이닉스 D램 분쟁패널 최종보고서’가 13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WTO 회원국에 공식회람됐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5년에 종료돼 일본 당국이 2006년에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보조금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 역시, 일본 정부가 입증 증거 없이 보조금으로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은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고 우리나라는 하이닉스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외교통상부의 최린다 통상전문관은 “이번 패널 판정은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을 보조금으로 결정해 일부 패소했지만 보조금의 효과가 2005년 12월로 소멸돼 일본이 2006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해 핵심 쟁점에서는 우리 측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소심에서도 원심의 논지가 번복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패널 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후 20일∼60일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확정되며 일방 당사국이 상소할 경우 상소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채택이 보류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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