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정품소프트웨어(SW) 사용 촉진을 위해 최근 불법 SW를 사용한 사이트와 기업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불법복제물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불법SW를 사용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바탕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불법SW를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까지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으며, 내년부터는 신고센터에 별도의 심의위원과 모니터링 위원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예산안 중 15억 원 가량을 배정해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모니터링 요원은 온라인 상에서 부정 복제물이 유통되는지를 찾아 나서며, 심의위원은 복제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부정복제물 모니터링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상에서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차태원 팀장은 “불법복제물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배정되는 내년부터는 부정복제물 모니터링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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