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과의 전화연결 대기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등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11일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결과 수십분에 이르던 통화대기 시간이 KT가 평균 18.0초, 하나로텔레콤이 38.0초, LG파워콤이 12.2초로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별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해지신청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1만6634건 해지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통신위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신위와 각 사업자가 참여하는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성과평가단’을 운영,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지난4월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5월 ‘해지 위약금 청구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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