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입주자들은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스템에어컨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던 건설교통부가 최근 이 같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이들 품목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냈던 산업자원부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와 산자부는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주방가전을 기본설치 항목이나 마이너스옵션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건축공정 이후 적정한 시점에 샘플하우스와 카탈로그 형태로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 합의했다.
특히 시스템에어컨은 아파트 건축 공기 중에 한두 집을 ‘둘러보는 집’으로 미리 꾸며 입주 예정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빌트인 주방가전도 카탈로그 등에 부엌가구 업체와 가전업체의 제품을 조합한 패키지형 모델을 복수로 제시해 선택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는 당초 계획대로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주방가전이 초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명분을 얻게 됐고 산자부도 업계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주방가전이 분양가에 포함될 때에 비해서는 수요가 위축되기는 하겠지만 비관적으로 여겨왔던 사안이 해결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는 20일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시스템에어컨·빌트인 주방가전 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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