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안) 마련

 공개 SW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새로운 SW를 개발할 경우 공개SW 사용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또 오픈소스 SW를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SW 조합 시 가능 여부 확인’ 등 내용과 함께 소스코드 공개와 특허 관련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안)’를 제시, 더욱 안전하게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비용절감을 위해 공개 SW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오픈소스 이용조건인 라이선스 내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자칫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SW 기업은 라이선스에 전면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 않아 공개SW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무엇을 담았나=정통부가 마련한 안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개념, GPL·BSD·MPL 등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문제된 사례 등을 담았다.

 또 SW 개발기업이 오픈소스SW를 활용할 때에 효과적인 관리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모든 공개SW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SW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등의 내용과 함께 소스코드 공개와 특허관련 사항 준수 등의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개 SW인 GPL을 사용했을 경우 ‘본 제품은 GPL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SW ○○○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고 GPL 전문도 첨부해야 한다. 또 일부 공개SW는 이를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부분의 소스코드도 공개하도록 한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해야 = 공개SW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SW개발시 공개SW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개발 중인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이드(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를 개발할 때 기획-구현-검증-제품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세스가 다르다. SW 기획 단계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선스별 오픈 소수 분류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SW 구현단계에서는 자체 개발한 소스 코드를 공개해도 무방한 경우는 특별히 구현 방법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보유 지식재산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검증단계에서는 특정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코드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품화 단계에서는 사용된 오픈소스 SW를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각 라이선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실제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특허 등은 기획 및 구현 단계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고, 제품화단계에서는 소스코드 공개, 사용 여부 명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배포되나=이번 가이드 초안은 정통부가 오픈소스 SW별 라이선스 및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안)는 국내 최대 공개SW 사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 KLDP(Korean Linux Documentation Project, kldp.org)에 공개돼 실제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사용자나 개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키(wiki) 형태로 1차 배포된다.

 정석균 정통부 SW정책팀장은 “개방적인 오픈소스의 개발방식에 맞추어 개방과 공유를 통한 공동참여 방식을 채택, 수요자인 오픈소스 사용자 및 개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최종 가이드에 담을 계획”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서 7월 말에 확정해 최종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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