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처럼 설립되거나 혹은 발간되는 학회와 학술지를 통폐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학회 등)이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한 등재(후보)학술지 관리 지침을 제정,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지 관리 지침에는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지가 통합하면 등재 학술지 지위를 그대로 유지토록했다. 특히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가 통합하더라도 등재 학술지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등재’ 학술지와 ‘비등재’ 학술지가 통합하면 학술지의 질 저하를 우려, 등재 후보 학술지로 지위를 한 단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사 학회 혹은 유사 학술지 간 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 학계에 만연한 학회 및 학술지 난립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학회가 통합을 하고 싶어도 등재(후보) 학술지 자격 유지를 담보할 명확한 규정이 그동안 없는 데다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및 학술지가 통합되면 기업들의 학회 지원 부담도 줄어드는 부수 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기업들은 특정 산업 분야에 학회가 난립, 이들 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 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식정보센터 지식확산팀 관계자는 “등재(후보)학술지 평가 관리 규정이 이번에 처음 명문화됨으로써 학회 등 기관들이 명칭 변경·통합 등 학술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는 902종, 등재후보에 오른 학술지는 533종이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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