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지난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양국 간 체결된 우주기술보호협정 비준서에 서명, 양국 간 우주기술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이 협정은 12월 우리나라 내부 절차가 완료된 데 이어 이번에 러시아 대통령도 서명함으로써 우리 측에 공식 통보되면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와 협력 개발중인 소형위성발사체 등 평화적 목적의 우주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적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와의 우주기술보호협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는 과기부의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는 18일 러시아 연방우주청장을 나로 우주센터에 초청, 향후 양국 간 우주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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