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29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맞춰 ‘저작권위원회’로 새출범했다. 이용 질서 확립 기능이 추가되는 등 위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초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노태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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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저작권위원회는 기존 심의·조정 기능 외 저작권 침해에 관한 감정,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조직과 인원도 확대된다. 기존 저작권진흥본부와 저작권연구실 등 3개 본부에서 사무처, 저작권교육연수원, 저작권교육원, 저작권해외센터, 저작권정보센터 5개 부서로 확대 개편된다. 특히 이번 승격으로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 지원과 함께 저작권 기증·인증 사업도 업무 영역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저작권정보센터’가 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저작권위원회 정선운 실장은 “지난 20년 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업무가 심의·분쟁 조정 기능에 한정돼 있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심의부터 질서 확립까지 저작권 관련 모든 업무를 하게 돼 저작권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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