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인터넷 윤리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관기관과 학계·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이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UCC 이용자의 자율적인 윤리의식을 촉구하는 ‘10대 행동원칙’과 저작권,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법률가이드’, UCC제작 및 이용에 있어 점검해야할 사항을 제시한 ‘체크리스트’로 이뤄져 있다.
10대 행동원칙에서는 △인터넷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게시에 대한 책임의식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자율정화 노력 등이 포함돼 있고 법률 가이드에는 △시사보도 등은 ‘공유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체크리스트에서는 △UCC의 허위사실 포함 여부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UCC에 대한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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