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 관련 법제,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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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까지 전자정부 구현 관련 정비대상 법령 671개 가운데 미처 손대지 못한 393개가 정비된다. 미정비 법령 393개 가운데 189개는 일괄 개정, 204개는 정부 부처·기관 별로 자체 정비될 예정이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정성 관련 법제 정비계획’을 마련, 9월까지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25개 정부부처·기관별로 정비하지 못한 393개 가운데 189개를 일괄 정비해 정비율을 현 36%에서 70%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관련 부처·기관별로 자체 정비대상 법령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 뒤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보고대회’를 연다는 게 행자부 계획이다.

 정비대상 법령은 종이대장 전자화(152개)와 민원 업무 전자적 처리(234개) 관련 과제에 집중돼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부·통일부 등 5개 기관은 정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83건), 보건복지부(54건), 행자부(43건) 등 25개 부처 393건은 미정비 상태다.

 특히 행자부가 일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이하 법령’과 달리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안’ 99개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관련 부처·기관별 자체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뒤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월에 공포·시행한다는 추진 일정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안은 부처·기관별 정기 국회 제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민원인 구비 서류를 줄이는 등 대민 서비스 전자화를 위한 대통령령 이하 전자정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라며 “지난 2월부터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