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자 외에 기술 이전에 기여한 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포함한 5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지 5월 7일자 5면 참조
이번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에 따라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하고 공공연구기관장이 정하는 사람이 공공기술 이전에 기여자로 선정되며 기술료 배분비율은 5% 이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가 생기며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차관보(산업정책본부장)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공무원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 중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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