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번호 122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4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122 서비스를 요금감면 대상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지 6월15일자 5면 참조
122는 해양경찰청에서 소방(119), 경찰(112) 및 13개 해양경찰서로 분산 접수되는 전화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규로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양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위해 현재 망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통부 측은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등과 함께 122를 요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 편입해 국민 해양활동 안전성 확대와 신속한 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