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번호 122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4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122 서비스를 요금감면 대상역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지 6월15일자 5면 참조
122는 해양경찰청에서 소방(119), 경찰(112) 및 13개 해양경찰서로 분산 접수되는 전화를 일원화하기 위해 신규로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양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위해 현재 망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통부 측은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등과 함께 122를 요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 편입해 국민 해양활동 안전성 확대와 신속한 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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