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대표 이승창 www.dwe.co.kr)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우일렉의 LG전자 세탁기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 결정에 대해 21일 ‘클라쎄 드럼 세탁기 생산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는 공식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또 LG전자가 제기한 클라쎄 드럼세탁기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21일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우일렉은 LG전자 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기술은 이미 국내외 가전사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특허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일렉은 LG전자 측에서 제기한 4가지 항목 가운데 3가지 항목은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인정된 항목도 직결식 모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본안 판결 및 자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 금지 처분과 관련해 대우일렉은 문제가 된 기술이 모터를 세탁기에 부착하는 부품의 단순한 형상에 관한 것으로 간단한 재설계를 통한 즉각적인 생산이 가능해 대체모델을 7월부터 생산, 판매하기로 했다.
대우일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업의 특허는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미 동종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특정 업체에게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이라며 “최종 판결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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