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관리와 유통을 전담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만들어진다. 또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이 운영된다.
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연구자원 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확정된 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담아 중장기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 과기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 및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각 부처는 보유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히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원을 ‘보호대상자원’으로 지정해 보호·관리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및 표준화’를 추진해 국가 차원의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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