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을 현행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네티즌의 90% 이상이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포털의 언론 기능이 부각되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이승희 의원(민주당)이 각각 인터넷 포털의 언론 기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포털 뉴스 편집의 규제 내용을 포함한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매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이 준비 중인 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검색사업자, 즉 인터넷포털 업체의 언론사 겸영 금지 등을 포함해 포털의 언론 기능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 측은 “포털에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언론 겸영 금지 조항도 포함시켜, 포털을 현행 언론 관계법 수준에서 다룰 것”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7월 중순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인터넷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안)’도 준비 중이다.
진수희 의원의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안)’은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뉴스 편집과 검색어 조작 등 최근 문제가 된 ‘포털의 유사 언론 기능’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조항 등 신문법 수준의 규제 조항을 다수 포함시켰다. 특히 임의로 기사를 편집하거나 검색어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검색로봇 자동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콘텐츠는 검색을 제한하거나 해당 매체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그 사실을 정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진 의원 측은 “포털은 검색 사업자인 동시에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만큼 언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다수 네티즌이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승희 의원이 준비 중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현행 언론관계법수준의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털 업계에서는 기존 법안으로도 포털의 공정 경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제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측은 최근 공청회에서 자동검색 서비스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등도 불명확하며 지나친 규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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