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일본 히타치를 상대로 PDP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18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일본 히타치 본사와 미국법인(히타지USA), 패널 공급사인 FHP(후지쓰 히타치 플라즈마) 3사를 상대로 PDP의 구동 및 셀 구조 기술 등에 대한 특허 침해 중지 및 배상 요구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지난 2005년부터 PDP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특허가치에 대한 상호 평가가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난 4월 23일 히타치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LG전자가 맞제소했다.
LG전자는 1990년부터 PDP 기술 연구에 매진해 PDP 구동 기술과 셀 구조 기술 등 총 2300여건의 PDP 특허를 1996년 국내외에 등록했으며, 현재까지 6000여건이 출원됐다. 히타치는 이 가운데 핵심적인 7건 등을 사용해왔고, LG전자도 히타치의 특허기술을 사용 중이어서 상호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북미와 유럽 등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위상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일본 업체의 특허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체 특허 등록 및 출원된 기술들을 토대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4년 일본 마쓰시타와도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벌였으며 6개월여 만에 상호 특허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봤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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