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확인을 의무화 한 새 ‘대외무역법’이 발효된 지난 4월 이후 전략물자 자가·사전 판정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7일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예스트레이드:www.yestrade.go.kr)’을 통해 기업 스스로 판정을 받은 횟수(자가판정)는 지난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731% 늘어난 1173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신청을 의뢰한 건수(사전판정)도 전년 동월에 비해 583% 늘어난 581건이나 됐다. 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을 합한 건수도 지난해 4월의 226건에 비해 676% 늘어난 1754건으로 집계됐다. 3월달에 비해서도 자가판정 건수와 사전판정 건수가 각각 210%와 2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 확인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심성근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지난 4월 4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외에 제조자 및 수입자 등에게 확인·신고·통보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내용의 새 대외무역법이 발효되면서 최근 판정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 자가판정 서비스 체제를 보강해 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들어서도는 자가판정 건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932% 늘어난 1702건, 사전판정 건수는 730% 늘어난 41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 205건에서 932% 늘어난 211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들어서도 15일 기준으로 자가판정 건수와 사전판정 건수가 각각 531건과 154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전략물자판정을 스스로 받을 경우 취급 품목의 HS코드를 파악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판정메뉴를 이용, 1차 판정 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또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예스트레이트’로 신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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