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등 4대 포털이 지난달 명예훼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사는 포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 사는 항소 배경에 대해 "판결문에 따라 포털이 기사의 내용을 책임져야 할 경우 언론의 자유 침해나 저작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포털에 대해 지난달 18일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댓글 등의 게시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원고 A씨에게 1천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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