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위원회 공보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통신 기구 통합(정보통신부+방송위) 등에 대한 본지 칼럼과 기사가 방송위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이유에서 한 달여째 중단했던 보도자료, 주간일정 등을 다시 보내는 것을 고려중이라더군요.<본지 5월 31일자 5면>
“보도자료 등은 (출입기자의) 취재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니 방송위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할 수도 있다”며 본지 기자만을 콕 찍어 ‘배포 중단’한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도 않을 때와는 전혀 다르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혹시 한 달여째 보도자료 등을 받아보지 못한 기자가 요즘 세간에 회자하는 것처럼 ‘죽치고 앉아’ 편하게 취재할 수 없게 되자 방송위가 바라던 대로 잘 길들여진 걸까요? 아니면, 방송위가 최근 정통부, 국무조정실 등에 많이 시달렸(?)는데, 중앙행정기관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홍보를 강화하려는 걸까요?
어찌됐든 방송위는 “보도자료 배포금지 사실을 왜 통보조차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자신문은 기사를 쓰면서 사전에 방송위에 통보한 적 있느냐”고 되묻는 태도나 “보도자료 배포는 방송위의 편의적 행위”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고요? 국민이 방송위에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으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게 의무이고, 그 국민의 알권리 대행자인 기자가 늘 ‘방송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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