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R&D)서비스 업종 창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지원특별법령’이 지난 29일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R&D서비스업 신고기업에 대해 국가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종사자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제도) 등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과기부는 또 R&D서비스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신고한 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서비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하는 한편 이분야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협회 설립·운영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R&D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R&D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된다. 신고요건은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해야하고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 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과기부 한형호 과학기술진흥과장은 “그동안은 R&D가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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