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종이 바코드 처방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분야 벤처기업인 EDB와 적지 않은 마찰을 겪으면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28일 종이 바코드 처방전 업체 EDB(대표 김동선)는 KT가 종이바코드 처방전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사 병·의원 및 약국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종이 바코드 처방전’이란 병·의원이 처방내용을 흑색 사각 형태의 2차원 바코드에 담아 종이 처방전과 함께 발급하면 약국은 리더를 통해 바코드 처방전을 읽고 약을 조제해 준다.
EDB측은 KT가 EDB의 종이 바코드 처방전 협력사와 KT의 보험청구 전자문서교환(EDI) 협력사가 동일 기업인 점을 이용, 이들 업체에 KT 사업에 불참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보험청구 EDI 해지) 조치 사항을 문서로 발송하겠다’는 식의 압력을 폈다고 주장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병·의원 정보 업체와 보험청구 EDI 사업 시작 당시 협정서에 향후 바코드 처방전사업을 할 경우 KT와 독점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해당 사업 시작 전에 해당 내용을 삭제, 재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KT측은 또한 “지난해 말 본사 담당자가 협력사에 보낸 이메일(불공정 행위) 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따를 예정”이라며 “하지만 공정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료정보 업체 한 관계자는 “의료보험 청구 EDI 사업이 KT와 엮여있는 상황”이라며 “ KT의 종이바코드 처방전 사업 참여 요구를 수용도, 거절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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