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기간·별정통신사업자도 국내에서 차별 없이 KT 통신망을 빌려 유선전화 재판매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별정통신사업자가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할 때도 사업자 간 이용약관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비차별적 상호접속 허용’ 조항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비차별적 조항을 무선통신 분야에도 적용해 그동안 논란을 불렀던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을 실질적으로 허용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재판매를 제도화하고 부당한 차별적 재판매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차별적 대우금지’조항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내달 중 입법 예고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공포, 6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별정통신사업자에게도 전시통신회선설비 상호접속요율을 제외한 기타 조건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차별적 재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통신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은 협정 체결이나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은 정부의 사전 규제대상이었다.
이와 달리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이나 통신사업자 간 서비스 재판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사전규제가 없었는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양환정 정통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한미FTA를 통해 양국 ‘이익균형’ 차원에서 미국은 협정대상으로부터 이동전화분야 전체를 배제했고 한국은 상호접속,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제도 차이 등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이 한미 FTA 후속조치로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MVNO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자체의 문제로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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