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를 적용해 징역 2년2월을 선고하고 이씨로부터 ‘대포폰’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시중에 여러 경로로 유통돼 거래질서를 문란케했으며 각종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 명의 서류나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1600여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유통시켜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많이 본 뉴스
-
1
신세계그룹, 계열 분리 공식화…정유경 ㈜신세계 회장 승진
-
2
산업부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진정 절차일 뿐”
-
3
삼성전자, 'HBM4·2나노'에 승부수
-
4
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확산'…SPC 배스킨라빈스도 검토
-
5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영업익 3.9조원…전사 매출은 분기 최대치
-
6
얇게 더 얇게…내년 갤S25 vs 아이폰17 슬림폰 맞대결
-
7
SK하이닉스 'HBM 독립사업부' 만드나
-
8
2026년도 국가 R&D 예산안 연내 준비
-
9
한국공학대, 세계 최초 다이아몬드 트랜지스터 개발 성공
-
10
티맵 '어디갈까', 출시 한 달 사용자 500만 돌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