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를 적용해 징역 2년2월을 선고하고 이씨로부터 ‘대포폰’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통한 휴대전화가 시중에 여러 경로로 유통돼 거래질서를 문란케했으며 각종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 명의 서류나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1600여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유통시켜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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