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음악 포털 서비스 멜론의 폐쇄적 DRM 논란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가 SK텔레콤의 음악 포털 서비스 멜론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SK텔레콤은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이익 추구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용을 강요하고 디지털 콘텐츠 사용에 대해 시장 왜곡과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 불법 행위에 의하여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폐쇄적 DRM을 통한 소비자 상품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받았음에도 종량제 음악 서비스에만 정보통신부 표준 디지털저작관리(DRM) 솔루션 ‘액심’을 제공키로 한 것은 멜론 사이트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향후 저작권자를 보호하되 DRM이 특정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 또는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보호와 무관하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지나친 제약을 두거나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소송 참여 기간은 내달 30일까지로, SKT 가입자 중 멜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원 파일의 저장 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송 내용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이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DRM이 적용되지 않은 무제한 정액제 상품에도 DRM 개방을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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