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규제 일원화`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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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스팸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정보통신부가 수신자로부터 미리 허락받은 뒤 광고성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구매권유광고’와 충돌했던 전례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휴대폰 스팸 규제부처가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돼 일부 규제가 중복되고 규제강도가 서로 달라 불편하다’는 국민제안을 접수, 두 기관의 수용 여부를 모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이태희 정통부 정보윤리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측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조건부 수용’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제개혁기획단에 회신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진욱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관련 업무를 공정위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엿보게 했다. 정 팀장은 특히 “공정위에 사전 등록한 구매권유광고업체 수가 2000여개에 달하는데 정통부의 ‘옵트인’ 방식을 일괄 적용한다면, 영세 사업자로 하여금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옵트인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세우고 경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공정위 측 설명에 대해 “일단 광고성 전화를 한 뒤 소비자 수신거부의사에 따라 스팸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공정위의 옵트아웃방식으로는 스팸 수신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규제를 무시하고 스팸을 남발하는 사업자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3월 현재 가입자당 휴대폰 스팸 수신량은 하루평균 0.53통이나 된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가 직접 정부기관에 스팸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호주·미국·일본처럼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나 웹메일서비스제공업자에 신고한 뒤 해당 사업자가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민원처리방법 개선 국민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통부 의견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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