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최근 원·엔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에 처한 대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대 일본 수출지원 특별방안’을 수립,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방안 시행에 따라 대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대해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추가 보증이 가능해졌고 무신용장 수출거래에 대한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이용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책정가능 한도의 최대 3배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국내 기업의 일본 현지법인이 일본 지역에 현지판매하는 거래(재판매거래)에 대해서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책정가능 한도의 최대 3배까지 특별 지원함으로써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환율하락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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