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벤처특별법’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신기술활성화 지원 정책을 마련,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법인(과학, 산업분야)이 기술 등 현물과 현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회사 자본금의 30% 이상을 대학·연구기관이 소유해야 하며, 대학을 제외한 연구기관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교원·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으며, 전문회사 설립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 평가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대학·연구기관 부지에 도시형 공장 등 창업·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신기술창업집적지역’제도가 도입된다.
지정된 집적지역에는 비공해형 도시형 공장과 관련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기업체에게는 국·공유지이더라도 임대(20년+연장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료도 재산가액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대학교수·연구원의 휴직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외에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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