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가운데 정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3년동안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 추가 2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도 받는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일부터 3년간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100%를, 추가 2년 가간에는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지방세의 경우 대전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는 최초 7년간 면제받으며 그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은 일단 대덕특구 입주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해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을 통한 제품을 보유·생산하면서 관련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에서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5%를 넘어야 한다.
과기부는 운영규정 고시에 이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신청한 대덕특구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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