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SK텔레콤, KTF)가 각각 신세기통신, SK아이엠티, KT아이컴 등을 합병하면서 지켜야 할 것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던 ‘합병인가조건 이행실적 제출의무’로부터 벗어났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신세기통신, SK텔레콤-SK아이엠티, KTF-KT아이컴 합병인가조건 이행현황 제출의무를 연장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관련 제출의무를 연장하지 않되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통해 합병인가조건 이행현황을 계속 감시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도 시장감시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현황을 계속 감시하고, 위반사항이나 경쟁제한적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CJ케이블넷의 CJ케이블넷가야방송 및 CJ케이블넷중부산방송 합병인가신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CJ케이블넷은 두 계열사를 합병한 뒤 최소 1년 동안 피합병법인 가입자의 요금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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