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퍼블리셔 협력범위는?

 ‘온라인 개발사와퍼블리셔간 협력 범위는 어디까지?’

온라인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간 분쟁과 충돌이 최근 부쩍 돌출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퍼블리셔가 개발사를 제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양자간 협력범위가 게임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게임업체 CCR(대표 윤석호)는 15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트라비아’의 개발사인 이네트를 △국내외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업데이트 의무 불이행 △지원업무 제3자 무단 이전 등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는 이네트 측이 CCR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지급 가처분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미 지난해 12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데 이은 행보여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기술지원 불이행, 퍼블리싱 계약 연장, 수익금 배분 문제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개발사-퍼블리셔간 관계를 가늠해 줄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냐에 따라 잠재된 여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해지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CCR는 소장에서 “이네트가 그동안 이행한 기술 지원 및 업데이트는 ‘트라비아’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미쳤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04년 4월 상용화 이후에도 게임 이용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CCR측은 또 “계약 기간 동안은 개발과 업데이트 및 기술적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음에도 지난해 6월 게임 개발, 업데이트 및 기술적 운영에 관한 소임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이전했다”며 “양자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네트 관계자는 “대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CCR측에 원천적 귀책사유가 있다”며 “CCR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 3자 이전에 대해서도 “‘트라비아’ 원래 개발진인 재미인터랙티브 인력이 이네트에서 분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업무를 이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CCR는 지난 2003년 3월 재미인터랙티브와 ‘트라비아’ 퍼블리싱 계약을 했으며, 2004년 3월 상장업체 이네트가 재미인터랙티브를 인수한 바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