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부가·별정통신사업자는 요금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고액 통화권에 대해 현실적인 사용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이에 근거,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 프로그램을 조작해 무료통화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사업자 상호, 문의전화, 요금부과단위, 유효기간 등도 무료통화권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시장의 민원추이, 피해유형 등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무료통화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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