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가상현실세계

 가상현실 업체들이 지난 14일부터 시행한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비상이 걸렸다. 가상현실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새 시행령이 금지한 사용자 제작 아이템의 거래와 사이버 머니 현금화이기 대문이다.

3차원(3D) 가상현실서비스인 ‘아지트로’를 운영하는 하이앤지(대표 박영운)는 20일께로 예정했던 비공개 시범서비스(클로즈드 베타테스트)를 연기했다. 세컨드라이프의 한국 사업을 추진중인 애시드크레비즈(대표 김기태)도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주 게임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사이버머니 및 아이템 거래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온라인 보드게임의 게임머니 환전과 환전알선업도 전면적으로 금지, 이번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이앤지는 테스트 연기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아지트로에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서비스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아이템을 사용자끼리 판매,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텐데 이 부분에 새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가상현실 서비스는 게임이 아니어서 전엔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영등위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앤지는 당초 유저 간 아이템 거래에 대해 정보통신부과 관장하는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김형일 하이앤지 부장은 “시행령이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가상현실 서비스를 규제하는 기본 법령이 될지 주목한다”고 말했다.

린든랩의 3D 가상현실 ‘세컨드라이프’ 관련 국내 서비스업체인 애시드크레비즈는 고문변호사와 아이템 거래 등이 법에 저촉하는지 검토하면서 대안도 찾고 있다. 이 회사는 현행 법 체계에선 가상현실이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의해 게임으로 분류돼 가상화폐 환전이나 사용자 간 아이템 거래도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승훤 실장은 “특히 가상화폐인 린든달러의 현금화가 국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컨드라이프 가상화폐로 다른 사이트에서 결재하게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이를 보완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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