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대표 박홍규)은 결제대금예치제, 일명 ‘에스크로(escrow)’ 의무적용 대상을 10만원 이상 현금성 거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에 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쇼핑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에스크로는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쇼핑몰은 소액거래(10만원 미만 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 등을 제외한 모든 현금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올앳은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에스크로 서비스 적용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Needs)에 따라 시스템을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에스크로 확대 개편이 통신판매 업체들의 안전한 결제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및 만족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올앳은 또한 에스크로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프로슈머간의 개인간 거래 등에도 적용해 시장 영역을 개척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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