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보상제` 첫 적용사례 등장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제안서 보상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삼성SDS가 행자부로부터 3650만원의 제안서 보상금을 받았다.

 13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달 실시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에 입찰, 수주는 실패했지만 제안서 대한 보상금으로 3650만원을 행자부로부터 받았다. 삼성SDS는 보상금 가운데 500만원을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협력기업에게 전달했다.

 제안서 보상제는 2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라도 우수 제안서를 제출했다면 그 가치를 인정 받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안서 보상제 도입 이후 보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등장, 제도 정착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은 정부가 정보화 사업을 발주하면서 처음으로 제안서 보상 조건을 공고한 사례다. 최종 사업권은 LG CNS의 손에 들어갔지만 탈락한 두 회사 가운데 삼성SDS는 80점 이상의 기술 평가 점수를 받아 제안서 보상금을 받았다.

 정통부 고시에 따르면 낙찰을 받지 못한 SW사업자라도 기술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받았다면 최대 2인까지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동호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팀 사무관은 “제안서 보상의 관건은 예산인데 올해는 확보한 예산이 없어 본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해 제안서를 보상했다”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제안서 보상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안서 작업이 결코 간단치 않은데 보상 없이 업체만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는 “당초 신청 금액에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액수보다 제안서에 대한 보상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욱 마크애니 사장은 “제안서를 보상했다는 것은 SW산업이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사례로 공공프로젝트에서 제안서 보상제가 확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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