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과정에서 이른바 작업장(여러 사람이 모여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육성·채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조직)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환전을 단속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TF 구성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초 시행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화관광부는 작업장 단속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을 위해 조만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이달 중 첫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작업장과 개인의 아이템거래 구분은 단속이 걸려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TF를 통해 단속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침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문화부 주관으로 국세청·경찰·온라임게임업계·아이템거래업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하위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게임담당 공무원에 대해 오는 31일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도 참여해 효율적인 단속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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