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또 무슨 합의를 해?”
정보통신부가 최근 MATV 전문협의회에 위성방송의 공시청설비이용방송(SMATV)에 대해 관련 업계가 합의한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자 업계가 불만을 터뜨렸다. 수년 간 이어진 문제인데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합의안을 요청한 것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할 정통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위원회 역시 개념 규정에 대한 확답을 정통부에 주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했다.
SMATV는 공동주택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해 의무화한 마스터안테나(MA)를 사용한 위성방송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을 요구하지만 케이블TV 업계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는 SO 역무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지난해 케이블TV, 위성방송, 학계가 모여 MATV 전문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팽팽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양측 모두 합의에 회의적=이정구 정통부 방송위성팀장은 “지난달 말 MATV 전문협의회에 다음 회의까지 업계 단일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와 위성방송업계 모두 단일안 마련이 사실상 요원하다고 본다. 수년간 지속된 문제인데다 이미 10여차례의 MATV 전문협의회 회의를 거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정통부가 요청해서 합의를 이룰 만한 문제였다면 진작에 합의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게 이미 수년”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성방송 측은 정통부가 행정 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자가설치 TV시청설비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통부 기술기준 중 MATV에 할당된 주파수대역 범위에 위성방송을 포함하도록 했다”며 “정통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만의 문제는 아니다=정통부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케이블TV업계는 SMATV가 엄연히 방송법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보통신부는 방송위원회에 SMATV의 성격 규정에 대한 의견을 의뢰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현행 방송법은 공동주택 MATV를 이용한 방송 관련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SMATV에 대해 별도 방송사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SMATV의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해 별도의 정책 논의를 거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만 답변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를 “MA에 대한 독점적 권리 보장이 없고 SMATV 사업자의 별도 지위가 없으므로 SMATV 방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스카이라이프가 SMATV 사업을 하려면 입법화를 통한 별도 지위 획득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정통부도 “가장 하위 법령인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정통부 사안이지만 정부가 통일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며 “방송위원회가 해석상 논란이 있는 답변을 내 놔 결정하기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팀장은 “해외 사례도 워낙 다양해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여러운 것은 알지만 사업자간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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