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예산 간접경비 `상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연구비 구성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연구지원 인건비, 기관공통 지원경비, 비품구입 경비 등에 사용되는 ‘간접경비’ 비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또 대학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요구하던 민간 대응자금(Matching Fund) 요구를 전면 폐지,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학의 연구환경의 합리화와 선진화를 함께 꾀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대학 연구환경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을 새로 고시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학 간접경비 비율은 그동안 대통령령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산출, 과기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지난해까지 15% 범위 내에서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현장에서 실제 간접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대학 연구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간접경비 비율을 최고 20%로 상향했다.

과기부는 △간접경비 비율 20%를 적용받게 되는 대학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포스텍·부산대 등 46개 △15%적용 대학 가톨릭대·강릉대 등 43개 △10% 적용대학 군산대·상주대·숭실대 등 109개 △5% 적용대학 덕성여대, 고신대, 공주교육대 등 14개 △3% 적용 대학은 정부 심사를 받지 않는 학교 등으로 구분했다.

과기부 김선빈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과장은 “간접경비 비율이 높아지면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연구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환경을 선진화하자는 취지에서 효율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부는 또 정부가 대학의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등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을 요구하는 ‘대응자금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매칭펀드제도는 산·학 협동연구 촉진, 민간 부분의 투자 유도를 통한 대학 연구비 확충 등에 기여를 해왔지만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개발 이외의 부담요인이라는 불만이 적지않았다. 특히 산업계와 큰 관련성이 없는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매칭자금 요구가 연구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과기부는 기초연구부문 이외 다른 산·학 매칭펀드에 대해서도 교육·산자·정통부 등 유관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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